말리기만 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2017-03-01 04:21:55친구 두명과 술을 먹고 길을 걷던 중 친구가 장난식으로 쓰레기봉투를 걷어찼고,
그걸 본 A가 시비를 걸면서 시작된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A와 친구들이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안면을 맞은 A는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혼수상태입니다.
저희는 사건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났다가 몇시간 후에 긴급체포 되었고 조사가 끝난 후 불구속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에서 저는 A와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폭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친구들만 말리려고 시도했었고, 이는 주변 방범CCTV 및 핸드폰 촬영 영상으로 증거물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몇가지 참고사항이라면
1. A가 크게 다쳤는데 왜 자리를 벗어났는지?
- 당시에는 A가 오바액션한다고 생각하여 특별히 A의 상태를 확인해 보지 않았고, 더 있다간 싸움이 커질까봐 벗어났다고 진술했습니다.
2. 촬영은 왜 했는지?
- 자세한 사건 경위는 글자제한때문에 적지 못했으나 먼저 공격한건 A였기 때문에 저희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입증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3. 핸드폰 촬영 영상에서 A가 공격당하기 직전에 이런 음성이 녹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혹여 공범등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