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2017-03-01 05:07:57B라는 사람과 이야기 하다가 B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A에게 말하는 것이
제 통화음성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것을 증거로 하여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로 B를 고소 가능합니까?
원래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저희 부모님이 1998년에 협의이혼을 하셨는데 제 기본증명서에 보니
친권행사자가 ' 부 ' 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론 양육자는 본인으로
지정이 되었었다고 하는데 당시 양육권자가 누구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3. 당시 양육권자로 지정된 어머니가 저를 기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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