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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 번복과 추가 기소관련

    2017-03-01 06:51:47

    단순폭행 쌍방사건으로

    이모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했고
    박모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없이 검사는 이모씨와 박모씨에가 똑같은 50만원 약식명령으로 기소했습니다.

    이후에 두명 모두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같이 경찰서에 출석해서 합의를 보려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모씨는 박모씨에게 너도 폭행 혐의를 인정해야만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 이때 박모씨가 인정하게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2. 박모씨는 기소받은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폭행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서 다시 정식재판으로 무죄 주장을 생각하게 됐을 때, 합의를 하려고 경찰서에가서 인정하게 된 말이 증거가 되서 정식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3. 정식재판시 경찰서에서 증언한 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무죄를 주장할 경우 위증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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