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상금 신청을 위한 영문 위임장 서식이 필요 합니다.
2017-01-09 09:34:11안녕하세요.
작년 12월 두바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저와 아내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을 때 택시끼리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주에 재판이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라서 재판 결과만 확인한 뒤 보험 회사에 손해 배상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입원 치료 후 저희는 귀국했고 저는 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내 혼자 다시 두바이로 들어가 보상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서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위임장을 써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문 위임장 양식을 법무사 사무실 같은데 가면 써 주는 지,
공증을 받아야 두바이에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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