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항소
2024-09-09 15:21:33안녕하세요. 1. 상이등급결정취소 소송에서 최초 재판부에서 1차 진료기록감정 후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와 6급2항으로 조정권고를 하였으나 피고 소송수행자가 막무가내로 거부하여 재감정을 신체감정으로 다시 하였습니다. 이 결과 역시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으나 피고는 이역시도 거부하고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이 역시도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의학자문을 실시하였고 이번엔 피고측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있는 병원이라 그런지 불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마지막 별론기일 재판부가 또 변경되었고 이 영향인지 어처구니 없게도 1심 패소하였습니다. 1차 감정결과가 유리하게 나왔어도 재감정을 해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는건 알지만 감정결과가 재감정에서도 유리하게 나왔음에도 패소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는대요. 이런 사례를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요? 2. 1심 패소 후 항소 포기하고 재심을 신청한 경우 재심이 각하됐을때 다시 항소를 재기할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2주안에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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