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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멱살로인한 폭행기소됬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2017-03-02 11:51:57

    안녕하세요
    본인(피의자)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내용 한번 봐주시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1월초에 지인 5명과 함께 야구스크린을 놀러가 이용중 지인 한명이 서비스에 불만족하여 사장님에게 클레임을 걸어 얘기중이었습니다.
    언성은 조금 높아지고 했지만 별 문제 없이 마무리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스크린 야구장 알바생(피해자)이 끼어 들며
    "그만하고 꺼져" 라는 발언을 저의 지인에게 했습니다(지인은 40대중반,알바생 20대 초반입니다)
    저의 지인은 나이가 어린 알바생(피해자)이 함부로 말하자 발끈하여 그 알바생에게 뭐라고 했냐며 분위기가 안좋아졌습니다.
    스크린 사장님이 저의 지인을 만류하고 있었고, 저는 알바생 앞으로 가서 더이상 일이 커지지 않게 말리고 있었습니다. 알바생(피해자)이 지속적으로 지인과 말다툼을 하려 하여 제가 목을 감싸 제 몸쪽으로 가려 더이상 말을 못하게 막았지만, 알바생(피해자)은 제 몸을 밀치고 계산대쪽으로 가서도 계속 말다툼을 하려는것을 제가 옷을 잡아 반대방향으로 돌렸는데 그것을 멱살이 잡혔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2월28일부로 검사가 벌금 50만원으로 법원에 기소한 상태이구요..
    야구스크린에 cctv가 있어서 cctv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벌금이 너무 과한거 같아 정식재판을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질문 -
    1. 제가 그 스크린야구장 사장님과의 통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녹음파일에는 스크린사장님도 알바생의 행동이 이해가 안가고 제가 말리는
      상황이었다는내용이 있고, 정초에 똥밟았다고 생각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정식재판을 건다고 하면 기소유예처리 되거
      나 벌금이 낮아질수 있을까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2. 정식재판이 된다면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먼저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기소유예란 기소를 보류하는 것이므로 이미 기소가 된 이상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다투시면  죄인정 여부나 벌금액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며, 법원이 판단할때 생계곤란, 미성년자 등 일정사유가 있으면 선정해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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