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형사사건 진행중입니다 도와주세요ㅠ

    2017-03-02 13:49:43

    20대 중반 남성이고 주거침입죄로 경찰서에 조서 쓰러 다녀왔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서 기억이 전혀 나질 않는 상황이고 제가 살고있는곳이 다세대 주택 입니다. 그 사건당시 cctv확인 결과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여러번 입력하다가 아에 기억이 안날정도로 취한상태라 수차례시도에도 열지못하고 힘으로 1층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했는데도 열지 못했습니다. 이후 2층에 있는 창문으로 통하여 계단으로 올라가 저희집으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게되었고, 이 과정에서 계단쪽에 있는 창문이 아닌 2층에 살고있는 집 창틀을 붙잡고 올라가 그쪽으로 들어가려다 집주인이 소리를 질러서 바로 뛰어내렸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기억이 전혀 나질 않고있는 상황이며 몇일이 지난후에 cctv확인후 제가 그랬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다른장소에서 친구를 만나 제발 집좀 데려다 달라고 했다는데 이런것도 감형받는데 도움이 될수있는지와 현재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있고,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수 있는 혹은 정상참작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성문과 지금 취업준비를 위해 독서실에 다닌 영수증이나 확인증 이런것하고 학원에 다녔었던 영수증도 같이 첨부하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요 ???ㅠㅠㅠ 물론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당장 합의는 힘들것같습니다ㅠ. 추가적으로 처음에는 도둑인줄알고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고 형사님을 만나뵈었을때는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안녕하세요.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귀하가 거주하는 곳이라면, 귀하께서는 2층집 창문에 올라가게 된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여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시는게 유리할 듯 합니다.

    또한,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반성문은 검찰에 송치된 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