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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반환관련문의

    2016-11-21 21:53:42

    월세를 살고있는데요 계약기간이 이번달 28일까지여서 한달전에 계약기간 종료일자에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고 주인에게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다시 통화를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힘들다며 새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어줄수 있다더군요
    짐을 일부 놔두고 먼저 이사를 가도 무방하다며 보증금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기에 그럼 공실로 비워두는거 제가 살면서 사용한 세금은 부담하되 월세는 안내도 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월세의 50프로는 줘야한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1.이경우 일단 제가 사는거니까 어느정도 월세를 내는건 맞는건가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한달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주인에게 주고 월세 50프로는 내되 그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안할시 월세를 내지 말라더라구요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 받을때까지 못나가겠다고 버텨도 되는건지 돈 안받고 이사가기가 되게 찜찜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방을 사용한다면, 사용기간 만큼 월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합니다.

    2. 그러나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동시이행변권을 행사하면서(= 방점유) 방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히카리님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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