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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으로 고소..

    2017-03-02 16:07:37

    저희 시아버지가 성폭행범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시는 시골동네에 10살 지능을 가진 장애여성이
    홀아버지랑 사는데 홀 아버지는 몸이 안좋아서 저희 시아버지가
    자주 반찬도 가져다주고, 챙겨주셨나봐요.

    그러던 중 그 동네에 다른 아저씨가 그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 저희 시아버지도 가해자라고 지목했다고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의 경우 남들에게 피해주는 것도 싫어하고
    원리원칙을 따지는 분인데...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이 깜깜합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이 되시도록 노력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아버지의 알리바이 등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작성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게 필요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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