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임대료 산출근거 문의드립니다.
2024-07-31 09:32:591989년도 아버지 주택매입(국유지(1번지)점거사실모름)
2002년도 뒷집주인 1번지 국유(도로)지 매입관련 측량실시(국유지(1번지)점거발췌)
1번지(도로)에서 분할되어 1-1번지 부함 후 뒷집주인 매입
2002년도~현재 국유재산(1번지)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임대료 산출근거 : 점유토지면적 X 366/366 X 5% X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되어있고
2002년도부터 1번지(도로)는 현재까지도 개별공시지가 없음(1-1번지 있음)
*관할구청 문의하니 내년에는 1번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출될것이라고 함*
개별공시지가 적용은 어떤 토지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번 : 1-1번지의 개별공시지가
2번 : 아버지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3번 : 인접한 국유도로의 개별공시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1항1호], [부동산 가격동시에 관한 법률 제8조]참조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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