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관련 문의
2024-09-26 13:57:07어머님이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119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어머님이 드시던 약이있었는데 약을드시고 어지러워서 넘어지신건지 화장실에 넘어져계신것을 발견하고 구급대원을 불럿으나 체온,혈압,혈당?등 기본적인 검사만하고 돌아감, 2차 병원이송을 위해 다시 구급대원 119를 불럿으나 1차와 동일한 액션만 취하고 두가지 방법이 있을것같다 하며 1번 어머니가 약을드시고 안깨어나고 계신것 같으니 약효과 떨어지면 병원 내원을통해 입원하는방법과 2번 지금 응급실로 가셔서 응급실에서 약효 떨어질동안 누워계시는건 ,다만 응급실에 서도 별다른 조취는 없을거다. 응급실에서 약효 떨어질동안 누워계시는 방법뿐일거다 라고 하심(어머님이 쓰러졌을때가 명절 연휴기간이였음 16일) 이후 집에서 지켜보겟다하고 구급대원이 돌아갔고 17일 어머니 상태가 안좋아져서 119 재 호출로 응급실 내원했으나 뇌출혈로 돌아가심 사고사로 사망하신거라 형사님께서 부검및 현장조사등 모두 진행 하시고 구급대원들의 조취가 너무 잘못되었다 하시며 소송을 해보사는게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소송준비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서 여기에 한번 문의 드려봅니다 ㅠ
소성의 준비와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구급대원들을 상대로 승소를 할순 있는지...ㅠㅠ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 억울해서 소송은 꼭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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