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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 소득 과소신고

    2024-08-23 16:09:39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편의점에서 주 19시간씩(최저임금, 주휴수당 수급) 일하였습니다.
    그동안 다른 세금 없이 고용보험료(5,220원)만 납부하였습니다.
    홈택스에 입력된 정보를 보니 2월과 7월은 근로내역이 없고, 3~6월은 상용근로가 아닌 일용근로로 입력되어 있고 제가 받은 월급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요?

    2. 소득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4대보험 추가납부 이외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3. 제가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신고자가 저인지 알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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