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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아버지 재산 분할상속 문의드립니다.

    2017-02-18 06:15:24

    할아버지재산 분할상속 문의드립니다.
    돌아가신지는 4개월 정도 되었구요

    재산 분할 상속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4형제중 셋째입니다.

    할아버지 생전에 재산 분할은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다른 논밭및 집은 큰아버지두분및 삼촌이 나눠 가지시고요,
    아버지 몫의 논이 있는데 아버지대신에 제가 받는걸로 얘기하셨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분할상속동의서가 있던데 저는 1순위가 아닌데도 관계없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 먼저 상속을 원인으로 귀하 아버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귀하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분할협의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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