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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2017-03-03 01:27:15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는데요.. 

    일단 설명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파산을 하신 상태인데 제 3금융권 A업체에서 소개로 대부업체B를 소개 받아 금 5000,000을 생활자금 형식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출한 서류는 대부계약서 1부 초본 1부 월급통장사본 1부(재활센터근무)이것으로 대출이 되어 위 금액을 빌리시고 오늘 C (대부업체사칭) 캐피탈에 금리 인하를 목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보이스 피싱하여 결국 당하셨는데요.. 
    피해금액은 4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통화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C (대부업체사칭) 캐피탈에서 저희 어머니 개인정보를 다 알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B업체에서 빌린금액이 500만원이신데 빨리 안갚으면 손해 크게 본다면서 자기가 금리더 싸고 더많이 해줄태니 빨리 갚으라고 하여 결국 피싱에 당하셨습니다. 
    제가 대부 계약서를 다 읽어 봤는데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 즉 대부업체가 아닌사람에게 넘어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개인정보 혹은 대출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 또는 양도 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요. 
    사기꾼 (대부업체사칭)C캐피탈에 넘어간 이부분이 너무 석연찮아서 이렇게 문의하게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기 이전에는 즉 B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관련된 전화가 전혀 안왔다고 오늘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만일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던가 대출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다면 B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파산상태에서 대출이되서 이것도 법으로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9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파산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안되는것이 아닙니다.

     

    B업체가 어머님의 정보를 C업체에게 넘겼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B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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