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필이 불가한 토지의 촉탁등기로 합필등기의 무효 소송 가능여부
2024-10-25 09:30:21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제 소유의 토지 1필지 A와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의 토지 2필지 B, C에 걸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상기 3필지의 토지는 각각의 소유자를 위탁자로 하는 2022년 5월에 동일한 신탁사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익권자도 동일하며 하나의 신탁원부에 이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상 필요에 따라 저는 법인과 함께 3필지 토지에 대해 합필을 신탁사에 신청하였고 등기권리증상 소유자인 신탁사는 토지의 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과에 합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구청 지적과는 관할 등기소에 3필지의 합필에 대한 촉탁등기를 의뢰하였고 등기소는 신청에 따라 상기 3필지의 토지는 A지번 1필지로 합필등기되었으며 각 소유자별 기존 면적에 따른 지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후 저와 법인에게 합필된 토지를 원상태로 다시 분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저와 법인은 신탁사에게 원상태로 환원하는 분필을 신청하였고 구청에서는 등기소로 분필 촉탁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소에서는 말소된 지번의 부활은 불가하다는 사유로 합필전 각 소유자별 필지의 기존 소유면적으로 제 소유 1필지 A와 법인 필지 D(B+C)로 분필하였습니다.
하지만 분필이후 A와 D의 등기부등본을 A도 제 소유이며 D도 제 소유로 기재되어 있을 뿐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 일체의 표시가 없어졌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D부지를 매입하려는 곳이 있어 협의하였으나 D의 등기부등본으로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 매매거래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신탁등기 토지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합필이 가능하다는 신탁법에 의거하여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피고가 구청인지 등기소인지 아니면 둘 다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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