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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서 위조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2017-03-03 15:30:03

    4년 넘게 다녔던 곳에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작은 회사이며, 사장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일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고소장 내용이 사문서 위조 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서를 꾸며야 한다고 오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재직증명서를 사장의 허락없이 여직원을 종용해서 발급해갔다. 라는 것입니다.
    허나,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장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문서도 발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으며, 지금껏 햇수로 5년을 다니면서도 허락없이 발급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껏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장님께 발급을 요청하고 사장님 지시하에 여직원이 발급을 해주거나 사장님께 발급 허락 받은 것을 여직원에게 말하고 사장님한테 확인하고 발급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도 경찰서에서 사장님이 허락했으니 발급해줘 라고 해서 발급해줬다라고 했다는겁니다.
    지금껏 발급한 이유는 은행대출을 위해 발급을 받았으며, 단 한번도 사장님 허락없이는 발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사장님이 하는 말과 제가 하는 말이 다르니 가능하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먼저 억울하신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자간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객관적진실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장의 허락을 받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귀하의 진술과 일치하는 모든 자료(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곳, 제출 시기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설사, 당시 승낙이 없었더라도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며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 추정된다는 점을 주장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혼자 대응이 어려우신 경우 수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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