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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당한게 첨이라...

    2017-01-11 13:42:47

    안녕하십니다 29세 남자입니다 제가 1월8일 00:40 경에 1차로는 회식 2차로는 동창회 모임이 있어 술을 많이 마시고 전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근처 모텔방을 잡아드리기 위해 걷고 있는도중 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제 오른쪽 골반이 부딪혔습니다 당시 충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술이 취해 기억이 잘나지 않는 부분이며 차의 백미러도 접혔고 운전자분도 큰소리에 의해 놀라서 내려서 미안하다며 괜찮으냐며 명함을 주길래 일단 선생님을 모셔다 드리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2통 안받아서 뺑소니 신고 하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근처 파출소에 신고 하고 파출소에서 저를 태우고 경찰서로 넘어가는 도중에 전화가 온겁니다 보험처리 했으니 가서 치료 받으면 된다고... 차를 타고 있는 저는 경찰서까지 가서 사고경위서? 를 작성하고 놀래서인지 아파서 인지는 모르지만 다리에 힘이 잘들어가지않고 위치가 어딘지도 잘 구분히 안되어 119에 전화를해 근처 병원까지간뒤 응급치료를 받고 나왔고 그 당일 아침이 일어나니 다리에 불편한 감이 있어 집 근처 응급진료 가능한곳에가서 진료를 한번 더봤으나 일요일이라 응급진료박에 안되어 진통제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렇게하루가 지나 출근은 해야하는데 직종이 운전을 하는 직종이라 다리가 불편해 운전을 하기에 불가피한 상황이라회사에 전화를 하고 쉬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미한 사고로속해 통근치료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정작 부딪힌 사람은 통근치료도 엄청 불편하고 일도 못가는 상황인데 가해자 되시는분은 보험처리 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네요 그리고 사고당시 장면을 블랙박스에 찍었다고 하여 그영상을 보내달라고 부탁을했지만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직접가서 보라고 하네요 안그래도 통근치료덕에 계속 움직여 더 불편해 졌는데 이리저리 말만 하니 답답할 지경입니다 이게 사고나면 정당한 조취 인가요? 그리고 통근치료는 입원과 달리 제가 출근 못한 그 보상을 안해준다는 얘기도 얼핏 지인들에게 들은바가 있어 속이 정말타서 이렇게 의뢰해봅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떄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통근치료를 하였다면 휴업손해에 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시간, 비용 등 소송실익을 고려하셔서 합의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사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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