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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2016-11-22 16:42:18

    안녕하세요 :)
    법률에 대해 아는게 없어 혹시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글올려봅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3층 건물 주택 매입을 하셨는데요,
    (1층은 상가 / 2,3층은 거주용 주택) 

    1층 실내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고 실외에 하나가 있습니다. 
    1차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집 소개해 주실때 실외 화장실에 대해서 바로 써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 하셔서, 입주시 당장 사용 가능 할 줄 알았으나,
    최근 1차 잔금을 치루고 다시 건물을 보러 갔을때 부동산 측에서 화장실은 내년 4월쯤에나 사용 가능 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유는 전 집주인께서 3층에 세를 주실때 1층 화장실을 창고처럼 사용가능하도록 허락해주신 모양이예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고 구두로만 허락해주신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1차 잔금을 치룬 상태에서 갑자기 전달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난감합니다.

    1층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고 계신 3층 세입자분께서는 이미 전 집주인과 얘기가 된 상황이라 절대로 물건들을 빼줄수 없다 하고, 부동산과 집주인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인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4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대목적물의 매수인 역시 종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1층 화장실의 사용에 관한 부분이 임대차계약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도인에 대하여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 등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역시 1층 화장실 사용에 대한 내용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하자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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