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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24-10-17 14:14:21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2021년경에 생활안전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상담 당시 제가 "앞으로 집을 구입할 예정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도 괜찮을까요?"라고 물어보았고 상담사는 "주택구입하고 잘 소명하면 괜찮습니다"라고 하셔서 그말을 믿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가 지난 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고 은행에서 대출약정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사와의 대화를 이야기해 보아도 대면 상담이어서 녹취된 증거도 없고 단순히 약정위반이니 절차대로 해야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고 청약된 아파트는 가족과 지분을 나누워 가족명의로 중도금대출을 받았고 이제 잔금 대출만 남았습니다.
    중도금 대출 당시에도 은행에서 우선 당장 급한것부터 해결하고 잔금대출할 시기가 되면 정책이 바껴서 대출제한이 풀릴 수 있으니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막상 잔금 대출을 하려고보니 아직 제한기간이 남았고 대출하려는 가족은 수입이 적고 다른 대출이 많아서 더이상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척명의로 지분을 나눠서 대출을 하려고보니 최소 50%의 지분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저의 대출제한은 기간이 풀리기 전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둘째. 1년 뒤에 대출 승계 및 지분을 다시 저에게 가져올려고 합니다. 친척명의로 지분을 나누면 양도를 해야하는데 양도세가 주면서 받으면서 두번 발생할거 같습니다. 혹시 금방 다시 지분을 가져올건데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지분도 빌려주는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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