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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 환수문의

    2024-11-23 23:09:49

    노인장기요양 재가 방문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은 원래 3시간을 하는데
    방문요양하는 어르신이 어느날부터 계속 집에 못 있게하고 자꾸 가라고 하시고 어르신은 폐지주으러 나가셔서 혼자 어르신 집에 있을수가 없어서 집에와서 요리를 하고 다시 어르신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찍고 조금 있다가 집에와서 어르신 요리 해서 퇴근시간 한시간 전쯤 가서 요리 차려드리고 퇴근 찍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날 공단에서 감사가 나와서 언제부터 이렇게 일을 했냐 해서 질 모르겠다 하니 2년전부터 이렇게 일을 한걸로 알고있다고 다 봤다고 하며 조사서에도 불러주는대로 적으라고 해서 무서워서 그대로 적었습니다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2년전이라고 한건 아마 2년전에도 한번 어르신이 저를 심부름 보내셔서 사러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공단 사람이 와있었습니다 그때는 심부름 갔다왔다 하니 알겠다 하며 돌아갔는데 그때부터로 의심하고 2년전부터로 적으라고 한것같습니다
    그리고 2년동안 받은 급여금액 환수금액은 1500-1900만원 정도가 될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그렇게 일을 한것도 아니고 집에 3시간 다 있었던 적도 있었으며..어르신이 자꾸 집에 가라고 화를내고 등떠밀고 하셔서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 집에 있어야 했는데 일을 안했던적도 있는건 맞으니 어쩔수없이1. 그대로 다 환수금을 내야할까요??
    아니면
    2. 구제신청을 해서 환수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을까요
    3. 구제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나쁘게 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박탈이나 이런걸 하진 않을까요
    4. 3번내용이 무서워서 그냥 말없이 환수금을 다 낼까 하는데 그럼 그 이후에 따로 형사처벌이나 이런건 없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고 고의도 아니며..금액도 커서 어떻게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5

    어르신의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반영하여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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