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2024-11-13 22:34:49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주택 전세 자금이 필요하여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현재 1억 3천에 2년간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는 청년 전세 주택 이고, 계약금을 금요일에 납부해야 해서 천만원을 빌려주신다고 하셨고, 잔금은 입주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계약금부터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만약 금요일 되기 전에 해야할 일이 있나요?
2) 금액이 얼마까지가 증여세로 포함이 되는걸까요?
3) 최대 몇 년까지 갚아야 하는건가요? (기간이 있는 건가요)
4) 자세하게 어떤 형식과 어떻게 쓰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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