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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수신료 환불 건

    2024-12-06 12:51:11

    안녕하세요

    제가 2020 자취를 시작하게 되어 인터넷, TV없이 4년이상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KBS 수신료로 2500원씩 요금 징수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KBS 사업지사 측에 전액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도둑놈들이 그건 어렵고 1년치만 가능하다네요
     
    사용하지도 않은 수신료를 왜 지불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공기업도 아니면서 국민들 돈 뜯어먹을 궁리만 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입주전, 입주후, 현재 방 사진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시청하지 않은 시청료를 KBS가 받는게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도와주십시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8

     부당이득으로 전액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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