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저에게 횡령제임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2024-12-09 16:41:22지금 현재 사업자를 양도양수받아 3년간 운영하고있고 사업장의 명의는 단독명의이나 동업자가 신용불량자이고 채무가 많아 계약서 상으로만 동업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던 도중 동업자가 교도소를 1년정도 들어가게되었고 저 혼자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부족한 점이 많아 매출이 점점 떨어지긴하였지만 제 잘못이라 생각하여 정산비용이나 그런부분에서는 50대50비용을 제가 덜 가져간다한들 그 동업자의 채무및 동업자부모님의 요청으로 금액도 덜 가져다 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뒤 출소한 시점이 1년이 다되어가고있는 지금 이번년도 8월에 그 동업자분과 감정싸움이 되어 그 동업자분은 가게에서 손떼겠다 하였고 저는 매장을 혼자운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게유지를 하기위해 사채도 써보고 지인돈도 빌려가며 식자재비용이 없어서 닫는 상황도 많아지고 가게통장에 제 개인돈을 써가며 운영을 하였습니다 제가 입금한 금액은 통장에 명시가 되어있고 금액대 금액으로 봤을시 제가 돈을 오히려 받으면 받아야지 덜 받지는 않아야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다 현시점에서 사채 700, 지인돈 1000만원정도가 밀려버려서 너무 힘들어서 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시점에서 동업자를 1월달에 가게오픈해주시는 투자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법인분이 변호사를 끼고있다 고 왜 단독명의도 아닌데 맘대로 사업자를 걸고 대출을 받냐로 시작을 해서 저 때문에 가게가 이렇게 됐다라고 동업자 그 투자자에게 서류를 건네서 소송을 건 상황입니다 일단 대출과정에서 가게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찍어갔지만 가게담보나 이런거는 전혀없었습니다 현재 저의 채무에 대해서는 전액 다 부모님도움으로 갚은 상황입니다 아 그리구 확인해보니 저랑 가게 동업을 하던 와중에 동업자가 차량 리스명의관련해서 채무가 있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랑 동업자가 50프로를 가지고있으니 그 채무관련해서 가게 명의에 대해서 지분을 쓴게 따로 있다고 하더라구요 ㅜㅠ 그것도 제가 좀 짚고넘어갈수있을까요 현재 동업자는 그 채무를 못갚아서 그 분이 소송준비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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