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지급 받아온 수당을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2024-12-11 10:57:25저는 현재 학교에서 근무중입니다. 처음에는 학교장 채용이었고 중간에 교육감채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2011년 취업규칙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시간외수당정액분에 대해 미지급으로 변경된거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지급받던 수당을 못받으므로써 불이익변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근로자 22명중 15명이 부동의를 하였고 근로자에게 변경에 대해 설명거나 안내되는 부분은 없었으나 취업규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기안은 8월에 변경동의서는 9월에 받았구요. 그리고 현재까지 그부분에 대해 그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못해서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아왔습니다. 갑자기 2011년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5년치에 대한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그당시 담당자도 그부분 변경으로 인하여 수당을 미지급 한다는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관리자들도 계속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결재를 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2011년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정액분에 대해 5년치 환수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는 근로기준법이 유리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이 유리하면 환수되는 금액이 없어야하는데 거의6백만원이 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저는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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