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행정오류에 대한 피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024-12-12 01:16:17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잘못된 행정시행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6년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광명메이루즈 상가 222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임차인이 맞춰진 상가라고 해서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임차인(네일아트)과 올해까지 계속 계약을 유지하다가 올해 6월 연장하시 않고 폐업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음 임차인도 미용업을 포함하여 부동산에 내놨고 9월경 다행히도 네일아트로 임대가 맞춰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임차인이 해당 건물은
미용업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이라고 구청 위생과에서 거절했다고합니다.
저는 무슨 소리냐고 구청에 물어봤고 구청은 원래 그자리는 미용업이 되지 않은
자리여서 24년 1월부터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옆 호실이 미용관련된 업종으로 올해 들어온 걸 확인하니 그사람은 승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한테 위생과 직원도 미리 알았으면 폐업이 아니라 승계를 받았으면 될텐데라고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했습니다. 제 상가가 불법 건축물도 아닌데 내가 왜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를 받게 해야하냐고 반문하니 도시계획이 그렇다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류를 확인한 다음날 바로 신문고에 고발을 했고 몇일 후 도시계획에 인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날 바로 시청 도시계획과에 해당 내용에 대해 신문고에 고발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처음부터 해당 건물이 위치한 구역은 지하에 한해서 미용업으로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서구청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납니다.
사과는 커녕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드리라고합니다.
저는 현재 새입자가 보증금반환과 시설에 대해 보상해달라고합니다. 저는 허가업종에 대해서는 계약서에도 있지만 임차인이 미리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으니 시설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보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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