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문의
2024-11-25 20:06:57 서울세관에서 연락이와서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했고,
조사관2명이 나와서 조사해갔습니다.
위반명은 관세법위반 혐의사건 / 관세법 제266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거
제가 알리에서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는데(잡화 모자 등), 목록통관된 수량이 많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세관에가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2021년부터 4년간 통관된 금액이 6천만원 정도이며, 이중에 개인물품을 제외하고 3천만원정도가 위반혐의로 잡혔습니다. 조사관이 5천만원의 추징금이 나온다고 하길래 5천만원은 도저히 낼수가 없다했더니 그럼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추징금을 내지못한다면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는다는데, 벌금과 전과가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목록통관이 통관이 된 건 줄알았고, 세관에서 관세납부문자가 오면 제때납부를 했던지라 위법인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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