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국세납부

    2024-11-27 20:52:47

    안녕하세요. 2016년경 어머니가 임야를 매도하고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신용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년4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빛과 세금들의 납부 독촉과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신용불량자가 된 후 일을 못하신지 8년이 다되어가고 재산으로 받은 아파트와 임야(선산)은 자녀들이 물려받았는데 압류 물품 혹은 재산으로 아파트를 선정하는게 되는건가요? 당장 큰 금액들을 갚을 수 없는 사정인데 시청에서 아파트를 경매로 건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는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고 금액의. 가치가 크지않습니다. 또한 자녀의 재산으로 잡힌다면 산으로 잡을 방도가 있나요? 아니면 기한을 늘리거나 면하는 방법도 있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