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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또한 어떠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모두 궁금합니다.

    2017-03-06 09:51:32

    제가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했고, 그 사람은 물건이 가품이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이 받았다는 물건의 사진들은 가품으로 판단되었으나, 제가 보낸 물품이 아니었기에 무시했습니다. 중고 거래에서는 흔히 구매자들이 자신이 보유하던 가품 사진을 근거로 판매자들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포장하는 동영상을 보유하지 않은 이상,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람이 제 휴대전화번호를 네이버 "중고나라"라는 카페에 새벽에 올리며 "지금 전화나 문자로 웃겨주는 분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 드립니다" 라는 등의 글을 올려 새벽에 수십통의 전화와 문자가 빗발쳤습니다. 이것에 대한 캡쳐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폰을 바꾸면서 날아가버렸습니다. 또한 이 문제로 저는 휴대전화번호를 바꿀 수 밖에 없었고, 다시 중고장터에 물품을 올렸는데, 제가 이전에 올렸던 물품들을 기억하고 있던 그 구매자가 제 실명과 바뀌기 전 전화번호, 그리고 제 바뀌기전 전화번호로 구글에서 검색되는 제 이메일주소가 포함된 특정 웹페이지 링크(이메일은 대학교 이메일이라 학교도 알 수 있음) 등과 함께 제가 사기꾼이라는 글을 적어 본인의 상점에 올렸습니다. 이 글의 메인사진은 여성이 비키니를 입거나 하고 있는 등의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의 많은 조회수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두번째 사진부터는 제가 판매하는 물품, 제 상점의 메인 사진 등을 캡쳐해 올렸구요. 중고장터의 운영진에게 문의해서 삭제처리가 되었으나, 삭제 처리된 이후 다시 한번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제 상점 링크나 구글에서 검색되는 제 메일주소가 나오는 웹페이지 링크 등은 빠졌구요, 조회수는 현재 1500을 넘긴 상태이며, 몇몇의 이용자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습니다. 바뀌기 전 전화번호이긴 하나 많은 저의 지인들은 여전히 그 번호가 제 번호라고 알고 있고,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6

    비방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외부적가치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방목적이 아닌 공익목적인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 어려운데, 비방목적인지는 글 내용, 동기, 게시판의 이용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하시는게 좋을 듯 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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