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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2015-12-10 15:35:15

     갑작스럽게 주 5일에서 주 6일로 변경을 하고 기본금을 50만원이나 낮추고 인센티브가 많아지도록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 변경시 직원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월급차이도 많고, 근무시간도 늘어나서 퇴사를 한다 말했는데 만약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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