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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가압류

    2016-01-14 14:23:47

     저는 세입자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는 마쳤으나,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말았습니다. 임차주택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그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를 가압류등기보다 늦게 받은 경우이므로 그 가압류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 가압류채권자는 질문자님에 대하여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됩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고,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자님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고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소액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만은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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