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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퇴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02-06 23:46:23

    안녕하세요.
    지금 취직된 외국인체류자입니다. 만약 직장인검진에서 에이즈감염자로 판정이 받으면 회사에서 해고되며 한국에서 강제퇴거명령 받을겁니까? 아니면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내국인과 같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에이즈에 감염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2010년부터는 에이즈에 감염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없으면 이를 사유로 강제출국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건강보험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문의하시는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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