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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민원건 문의드립니다.

    2016-12-19 14:36:15

    안녕하십니까. 엘지 본사직영점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지속적인 고객 민원건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법률상담을 신청합니다.

    개통당시 A(개통본인) B(남편) 함께 동행하여 개통하였으며
    A 본인에게 부가서비스 2달유치건에대해 설명해드렸으며 고객님께
    증정되는 블루투스 이어폰 제공 및 서류 사인받았으나
    B가 본인도 모르는 부가서비스가 들어가있다며 민원제기.
    (하지만 서류파기로인해 고객님 사인한 서류가 없습니다.)

    B와 통화하며 상황설명 및 죄송하단 말씀 드렸으나 
    여자직원에게 욕설 및 영업방해를하겠다는 등 1차 협박
    A와 통화하여 같은상황 설명해드렸으며. 본인은 수긍하여 요금조정해달라하였으나 B 거부.

    본인이 원하는 방식은 부가서비스 10배상을 원하시는데 저희 직영점에서는
    본 2달 유치된 금액만 부담을 해드릴수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지속적으로 영업방해를 하겠다며 협박중이십니다.
    그래서 5배까지 해드리겠다 했으나 본인 돈을 원하는게 아니고 괘씸해서 그렇다 하지만 10배 배상을 해줘라 식이십니다.

    이런상황에서 첫번째,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입장도 그렇지만 A본인 및 사은품 제공을 한 사실이 있는데 직원이 10배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두번째,지속적인 고객 영업방해로 여자직원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및 퇴사 고려도 하는 중인데 민사로 고객을 고소할수 있는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전화상담 중 도가 넘은 욕설 등으로 인해 힘드신 점 이해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먼저 계약당사자가 동의한 부분을 남편이 해지권을 행사한것이어서 적법한 해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됩니다.

    사안의 경우 본인이 서비스에 동의하였고, 사은품 등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질문자님측이 계약서를 분실한 잘못을 감안하더라도 10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도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2.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합됩니다.

    사안의 경우,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인 욕설전화를 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여지가 있고, 이에 이르지 않는 정도라 해도 욕설 내용 등에 따라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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