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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에대해질문드립니다

    2016-08-19 17:27: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심문기일이 있어 법원에 가보니 법원에서피고의주소지[주민등록초본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피고가받지않아서 송달불능으로 심문기일에 참석하지않은관계로 심문기일이 3주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런경우 1)법원에서 재송달하는가요? 2)아니면 원고인제가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재송달 내지 특별송달을 법원에 신청해야하는지요? 3) 특별송달해도 피고가 받지않을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수있는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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