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관련
2016-11-23 11:28:36- 30년전 본인 부동산 "전" 에 임차인의 명의로된 건축물에 주거하고 오던중 임차인으로 부터 매년 임대료 받아오던중 20년전부터 주거하지 않고 농막(농사에 필요한창고)으로 사용하고 있는상태이며 본인이 필요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건축물 매매요청을 하였으나 가격을 터무니 없이 많이 제시를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후 답변 내용이 본인의 부지를 매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이 부지를 돌려 받으려면 명도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부지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굼 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답변을 구하고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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