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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4-12-26 15:49:17


    1.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습니다.
    A 그룹은 행사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몰래 촬영하여 사진과 영상을
    돌려보며 얼굴과 몸매를 조롱하고 비난했고, B 그룹은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을 숨기고 참았습니다.

    2. 그러던 도중 B의 SNS에 익명의 다수가 악플을 남겼고, 그들 중 다수가
    A 그룹에 속해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B 무리가 SNS에 A가 특정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며 얼굴을 평가하고, 몸매를
    평가하며 모욕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촬영하여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또한 일부 공개하였습니다. 물론 얼굴이 노출된 피해자는
    모두 가려놓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제가 가지고 있어서, 직접 줬고요.
    (해당 SNS는 미국 플랫폼)

    3. A는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되려 본인의 사회적 인식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며 폭로한 사람들을
    모두 고소하겠다고 시전하였습니다. 고소한 자료 중에는 제가 제공한
    카카오톡 사진도 있었습니다.

    4. 그런데 그 카카오톡 사진은 제가 전달할 때, A가 촬영한 것이 아닌 A의 지인이
    촬영하여 전송한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A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A의 지인이
    몰카를 촬영하고, A 외 다수 사람들과 그것을 돌려보면서 조롱하는 게 맞다, 라는
    사실관계를 명시하면서 전달한 것이라 A가 촬영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5. 그리고 '이미'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다만 법원 휴정기간으로 인해 사과할 시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6. 싸움 과정에서 국내 커뮤니티에 A는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불쌍하다고 게시한 뒤 글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A 이름 명시 안 함, 특정성 X)

    이 과정에서 저도 명예훼손으로 걸릴 요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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