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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대금채권 양수도후 경매배당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 신고

    2024-11-28 15:43:42

     안녕하세요~~
    지인이 신축사업으로 빌라를 준공하여 매도했는데 매매대금을 못받고 소득세만 납부한 상황에서 매매대금채권을 저에게 양수도하여 양수금청구소송으로 승소후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를 넣어 원금과 지연손해금[이자]으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위의 경우 소득세 신고는 이자배당금만 하나요 그리고 어떤항목으로 신고 하나요?

    2.  저는 사업자가 없고 비근로자 개인인데 현금영수증으로 소득세 신고시 법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3. 이자배당금이 2천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도 없는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8

     이자 정도만 소득세 신고해야할 수 있으나, 크게 문제는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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