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손해배상 ㅠㅠ 도와주세요

    2017-04-10 08:07:14

    유명한 모 업체에서 sns을 통해 홍보하는 사료를 반려견에게 먹였는데 강아지가 죽었어요. 다른강아지는 죽기직전까지가서 첨에 그 업체가 모든걸 배상해준다고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수십명 ? 환불게시판에 보니 500여명의 사람들이 윽박을 질러대더군요 (공지사항 및 댓글도) 전부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구요 업체에서 시키는대로 폐사진단서와 살아있는 다른강아지의 진단서를 같이 끊고 증거사진과함께 비속어없이 올렸습니다. 따로 연락준다 말만하고 전화도 받지않고 연락도 한통 없었습니다
    저는 sns 동물관련 페이지에 저의 사정을 올렸고, 다른분들 또한 자신의 사정을 올리며 아무런 대응도 사과도 없는 업체에 화가 많이 났을 시점 배상해준다는 말을 숨기고 갑자기 자기네측엔 아무이상 없다고 검사결과 아무이상없이나왔다고 하는겁니다 화가난저는 제 개인계정에 욕설이 많이섞인 비난의 글을올렸고 그래도 이건 아닌것같아 이틀 후에 지웠습니다 그후에도 계속하여 연락이 없었고 하염없이 기다리다보니 저를포함한 5명의 견주에게 손해배상금 1억을 지불하라는 종이가 왔네요. 정말 물론 어찌보면 하찮은 생물이겠지만 14년 동거동락 살아온 내새끼 이렇게된것도 모잘라서 이젠 자기네가 피해를 봤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전 어찌해야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질의하신 내용을 볼 때, 귀하께서 계정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안 같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측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 손해액이 부당하다는 점 등으로 다툴 수 있고, 동시에 귀하께서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소하지 않으면 원고측 주장대로 인정될 수 있으니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 적극 응소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은 소장을 지참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