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카드미납금 납부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
2025-01-13 16:49:26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지식을 상담해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방공단에서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공공기관 법인카드대금 관련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미납된 카드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법인카드 포인트 및 세입세출외 현금을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아래는 발생 경위입니다.
1. 공단의 지출시스템은 인터넷뱅킹이 아닌, 시스템상으로 지출 처리 후 해당 자료를 은행으로 직접 제출하여 대금을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용한 사업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다음 해가 되기 전에 소속 지자체로 반납합니다.
2. 카드대금 12월 사용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12월에 선결제합니다. 선결제는 공단에서 금고은행으로 직접 자료를 제출하여 선결제해야 합니다.
3. 이 과정에서 선결제해야 할 카드대금 100만원이 누락되어 시스템상으로는 지급되었으나 실제로는 결제되지 않았으나 업무 담당자는 이를 모른 채로 회계처리 과정에서 해당 금액은 2024년 지자체로 반납했습니다.
4. 카드대금은 지금 시점인 2025년 1월에 청구되었는데 100만원 중 2025년 1월에 환급된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금 60만원이 일부 납부되어 차액인 4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5.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지출을 세출로 하였으나 누락된 금액을 지자체로 반납하여 발생한 미납금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 손실부담의 목적으로 보고 세입세출외로 납부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금을 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지자체로 반납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6. 법인카드대금을 사비로 부담하면 공금을 쓴 것이 아님에도 공금을 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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