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없이 판매
2025-01-15 23:37:16위탁판매를 통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 입니다.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운영 방식을 진행중인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할 생각이 없어 취급하지 않고 운영하는 도중
고의치 않게 건강기능식품 하나가 업로드 되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적은 없으며 대량 등록 과정 중 건강기능식품 상품 하나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왔었고, 경찰서에 고발 처리 되어
1월 20일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로 했는데
초범이고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나 벌금이 소액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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