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돌봄센터장

    2025-01-17 16:24:37

     어린이집 운영자였을 때 교사가 아동학대를 해서 고사 1년 실협 받고 저는 책임자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벌금 천만원 납부하였고 취업제한은 없으나 보육교사자격증은 박탈이 안되었는데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증이 박탈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다함께 돌봄센터에 센터장으로 이력서를 내려고 하는데 이 때 시설장 자격증이 없으면 센터장이 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1

    이설장 자격증이 박탈 된 것이라도 센터장이 될 수 있는지는 관계 채용규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관계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