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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2025-01-31 11:59:28

    1.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이용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2년 10월부터 근로자 퇴직적립금을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10월~11월까지 250만원, 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00만원씩 정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3. 23년부터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을 경주시청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 전까지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문제된것이 없고, 시청에서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4. 24년 지도점검 결과 종사자 퇴직적립금 일부 미적립,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여입 ( 퇴직 후 3월 이내 퇴직급여 퇴직적립금 시설 회계로 여입, 당해연도 적립금은 퇴직적립금 시설 회계로 여입 > 지난 년도 적립금은 잡수입으로 시설 회계로 여입 필요) 라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를 근거삼아 이야기 했습니다.

    5. 시청은 24년부터 노인요양팀이 신설되어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해당 부분은 미적립이라고 지적하며 2025년 지도점검이 오기 전까지 퇴직연금 가입한거 해지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만들어서 전부터 돈을 채워넣으라고합니다.

    6. 퇴직연금 해지해서 손실보는건 대표자가 메꾸고 무려 4000만원 ~ 5000만원 되는 현금을 퇴직적립금 통장에 넣어놓으라고 합니다.

    7. 지금까지 퇴직금은 전부 1원도 빠짐없이 지급했으며, 지연되거나 누락된 건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중도인출을 이야기하며 공금횡령을 이야기하는 것 처럼 말하였습니다. 

    8. 해당 부분이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근거가 확실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부 보조금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0. 지도점검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 노인복지법 제 4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류 제 36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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