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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보상

    2017-01-13 11:12:27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저희 아버지가 고통사고가 나셨는데..
    차를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들어놓은 대인추가(?)로 일단 치료를 받고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을 따져서 대물보상으로 처리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4일전. 자동차 수리를 해서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주고 차를 고쳤는데.. 4일후 사고로 폐차를 하게 된 경우  자동차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 받을수가 없을까요?
    고친지도 얼마 안됐고, 저희한테는 큰 비용을 주고 고친건데.고물차든 아니든
    차가 있는것과 없는 것은 생활하는 것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차량가액을 따져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어쨋든 더 많은 돈을 보태서 다시 차를 구입해야 한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진단으로 만약 3주 진단이 나왔으면 3주 되는 날 꼭 퇴원을 하고,
    그 다음에 후유증이나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아.그리고 혹시 소송을 해야 한다면
    절차나 비용도 답변 부탁드릴께요. 이런쪽으로는 무뇌충이라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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