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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이후 책임추궁

    2016-05-30 10:35:52

    4주 전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계약 당시의 조건과 너무 많이 달라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사를 요청했고 직속상관이 수리하는 듯 싶었는데 계열사 사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가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일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연락이 와서는 제가 했던 업무 중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서류가 다른 곳으로 잘못 갈 것 같다고 하더군요 확인해보니 저와 다른 팀원들이 확인하고 심지어는 연락 온 상관에게 확인까지 받고 넘긴 서류인데 제게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건은 확인받고 넘긴 건인데 황당하다' 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확인했다니 오히려 내가 할 말이 없다 주소에 오류가 있는 줄은 몰랐다' 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나오셔서 이번에도 또 꼬투리를 잡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할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서류 신청한 건은 5건이고 나머지는 입력만 한 채로 퇴사를 하였는데 상관에게 확인받고 올린 사항에도 제 실수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함께 일했던 사원들도 기억하고 있음)
    현재 암 투병중이고 집도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너무 겁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5-3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손해를 구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 쪽은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자 쪽은 피용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추상적으로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여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 쪽과 잘 협의를 해보시고 협상 타결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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