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016-08-19 18:27:28

     

     
    안녕하십니까, 회사 일반 직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인사 드립니다.
     
    1. 해외업체와 거래 시 만약에 우리가 먼저 돈을 보내고 해외 업체에서 물건을 안보내줄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보통은 돈을 먼저 입금을 해줘야 물건을 붙여주는게 맞는데요~ 혹시라도
     상대쪽에서(해외업체) 물건을 붙여줘야 우리가 돈을 입금하는 그런 방법은 또 없는지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0

    1. 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물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지나도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로서, 계약 체결 이후 물품이 멸실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같은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불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으로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적책임을 묻는 경우 당사자의 국적이 다름으로 인하여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의 문제, 즉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후지급방식의 하나로써 수출업체에서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하고, 추심의뢰은행과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업체에 어음이 제시되면 이를 일람지급하지 않고 인수(만기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선적 서류를 입수하고 만기일에 결제하는 방법(어음인수서류인도방식 Documents againt acceptance D/A)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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