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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정도 문의..

    2017-03-07 14:17:41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은 전역하였고 군복무중에 노트북을 훔쳤습니다(군대노트북)
    그게 최근에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지고 있어서 경찰서로 일단보내고
    조만간 조사 받자고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려요..

    1.처벌 죄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잘모르는데 구속?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 그런정도요..
    2.군대 물건인데 군법처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잘못한거라 처벌은 받아야되는데 그래도 적게 받고싶어서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안녕하세요.

    군복무중에 군형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군형법 제75조에서는 군용물을 절취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소가 된다면 징역형이 예상되며, 귀하에게 전과가 없고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선처를 구하시고,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위해서는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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