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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주차관리규정의 형평성 문제

    2017-04-10 19:13:5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일제 대학원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주차관리규정에 나들문(건물 지하주차동 출입문 및 건물근처 주차공간을 통과하는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자체 직원이나 교직원등에게는 허용되지만 사실상 직원과 다름이 없는 전일제 대학원생들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직업수행시간에 따른 편의만이 아닌 불평등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 최근 몇 편의 기사가 작성되었고, 이는 http://m.huffpost.com/kr/entry/7969278#cb 이곳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 학생대표 및 대학원생 대표가 참석한 것도 어닐 뿐더러, 업무 시간 등의 외적인 요소에 따라 주차공간의 차별을 겪는 것은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혹시 소송 및 고소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으로 불편을 겪은 대학원생들이 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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