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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매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5-02-15 11:45:52

     sk엔x에서 중고차를 구매하였고 딜러가 상사매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딜러는 상사(회사)의 계좌가 아닌 개인 본인의 계좌를 저한테 안내해줬고
    그로 인해 저는 개인 딜러에게 송금을 하여 비대면 탁송거래로 차량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명의이전은 되지 않았고 회사측에서 자기 직원인 딜러가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고 도망갔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저는 그 회사측 직원이 하라는 절차대로 한 것 뿐이고 그 개인 계좌번호로 송금하라고 했으니 안내받은대로 했을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과실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어느정도 과실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7

     회사차량인 것 인지하고, 회사계좌가 있는데도 알면서 개인에게 준 것이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실이인정 안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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