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관련해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2025-01-22 17:56:21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5천을 부모님이 내주시기로 했습니다
1. 10년 내 증여받은 금액이 5천 이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5천을 이체해 주시고 추후에 생활비와 월세를 다달이 지원받을 경우(합계 100만원 미만) 5천 이상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나요?
2.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는데 부모님>제 통장>임대인에게 이체 순서가 아닌, 입금자명만 제 이름으로 바꿔서 부모님 계좌에서 바로 임대인에게 이체해도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 이름으로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3. 2번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누구에게 가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시에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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