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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립니다.

    2017-03-07 18:43:24


    질문1. 홈페이지내 의 1대1 상담문의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것인가요? 욕설이 담겼지만 항의를 하는 문의였습니다. 또한 1대1 문의 내용을 그 어디에도. 1대1 문의 외에는 올린적이 없습니다.

    질문2. 게임에서 억울하게 정지를 당해 항의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처를 하는 기업의 태도가 이러한데 업무방해죄가 성사가 되는것인가요? 총 3메일 과 카페운영진에게 1대1채팅으로 메일전문과 같은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대1 대화인 경우 공연성이 없어 1대1대화창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 상대방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전파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메일을 3통 보낸 정도에 불과하다면 위력으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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