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
2025-03-05 20:42:22 안녕하세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인하여 토지 및 건축 보상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우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가덕도 주택에서 40년 넘게 거주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주하신 주택이 증조 할머니(할아버지의 모)의 소유 주택이셨고 증조 할머니는 현재 돌아가시면서 형제가 7분이 계신데 아무도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현재 등기 없는 주택이 되었습니다. 이에, 주택 보상은 당연스럽게 못 받게 되었고, 가덕도 신공항 법령에 따라 이주보상대상자에도 포함 되지 못하셨습니다.
보상팀에서는 실거주 조건이 되면 이주자 대상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보상팀에서 조건 불충분으로 대상자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형제분이 7분이 계시는데 결국 주택 보상에 대해서는 7명이 1/N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법학과에 재학중이라 얕은 지식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나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명의 신탁과 관련하여 할아버지가 가덕도 주택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1. 주택 보상과 관련하여 등기문제
2. 이주보상대상자 포함 관련 문제
당장 4월부터 보상 된다고 해서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도와주시면 감사ㅏ겠쓰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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